주요 변경사항
➊ (거리두기 단계 세분화) 現 3단계 → 5단계(1.5단계, 2.5단계 추가)
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체계 개편방안 】
1단계 | 1.5단계 | 2단계 | 2.5단계 | 3단계 |
---|---|---|---|---|
생활방역 | 지역 유행 단계 | 전국 유행 단계 | ||
생활 속 거리두기 | 지역적 유행 개시 | 지역 유행 급속 전파, 전국적 확산 개시 |
전국적 유행 본격화 | 전국적 대유행 |
➋ (거리두기 기준 상향) 초기 의료역량에 맞춰 지나치게 낮은 現 격상 기준을 병상 여력 및 유행의 주간 증가 양상에 따라 재설정(상향 조정)
【 거리두기 단계별 전환기준(안) 】
1단계 | 1.5단계 | 2단계 | 2.5단계 | 3단계 |
---|---|---|---|---|
(수도권) 100명 미만 (타권역) 30명 미만 (강원·제주는 10명 미만) |
(수도권) 100명 이상 (타권역) 30명 이상 (강원·제주는 10명 이상) |
※ 세 가지 상황 중 1개 충족 시 격상
① 1.5단계 기준 2배 이상 증가 ② 2개 이상 권역 1.5단계 유행 지속 ③ 전국 300명 초과 |
전국 400명~5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|
전국 800명~1,0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|
➌ (시설 분류 단순화) 現 고ㆍ중ㆍ저 3층 → 중점ㆍ일반관리시설 2층 구조
【 다중이용시설 분류체계 】
구분 | 대상 시설 | 現 분류 |
---|---|---|
중점관리시설 (9종) |
▴유흥시설 5종 (클럽·룸살롱 등 유흥주점, 단란주점, 감성주점, 콜라텍, 헌팅포차) ▴노래연습장 ▴실내 스탠딩공연장, ▴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|
고위험시설 |
▴식당·카페 | 중위험시설 | |
일반관리시설 (14종) |
▴PC방 ▴결혼식장 ▴장례식장 ▴학원 ▴직업훈련기관 ▴공연장 ▴영화관 ▴놀이공원·워터파크 ▴오락실·멀티방 ▴목욕장업 ▴실내체육시설 |
중위험시설 |
▴이·미용업 ▴상점·마트·백화점 ▴독서실·스터디카페 | 저위험시설 |
전자출입명부 의무적용 시설 조정(11.7~)
- (배경)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의 분류체계 변경*으로 전자출입명부 의무적용 기준 조정이 필요
- * 시설 위험도 평가체계를 고·중·저위험→중점·일반관리시설의 2층 구조로 재정비
- (내용) 고위험시설인 중점관리시설(9종)*에 대해 전자출입명부 의무적용(11.7~),
다만, 신규 포함된 식당·카페(면적 150㎡ 이상)는 1개월간 계도기간 부여- * 헌팅포차,콜라텍,감성·유흥·단란주점,방문판매,노래연습장,실내스탠딩공연장,식당·카페(면적150㎡이상)
- ** 일반관리시설(13종, 상점·마트·백화점 제외)은 전자출입명부 또는 수기명부 중 선택적용
1단계 변경 사항(11.7. 시행)
구 분 | 현 재 | 변 경 | 비 고 | ||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
모임ㆍ행사 | ‣실내50인ㆍ실외 100인 이상 자제 | ‣가능
※ 500명 이상 행사는 지자체 신고·협의 필요, 방역수칙 의무화 |
완화 | |||
스포츠 행사 | ‣관중 수 제한(최대 30%) | ‣관중 입장(50%) | 완화 | |||
마스크 착용 의무화(위반 시 과태료 부과) | ‣중점·일반관리시설, 대중교통, 의료기관, 약국, 요양시설, 주야간보호시설, 집회·시위장, 실내 스포츠 경기장, 고위험 사업장 등
※ 실내시설 및 밀집된 실외에서는마스크 착용 권고 |
신설 | ||||
민간시설 | ‣(방문판매 등) 집합금지 ‣(고위험시설 11종) 집합제한 ‣(학원 등 다중이용시설)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‣(교회) 인원제한 및 모임식사금지 |
‣(중점관리시설) 이용인원 제한 등 핵심방역수칙 의무화
※ 중점관리시설 방역 강화 ① 유흥시설 5종 : 인원 제한(1명/4㎡) ② 방문판매 등 : 인원 제한(1명/4㎡) 및노래ㆍ음식 금지 ③ 노래연습장 : 이용 후 소독 및 30분 후 사용 ④ 실내 스탠딩공연장 : 좌석 한 칸 띄우기 ⑤ 실내 체육시설 : 인원 제한(1명/4㎡) ⑥ 식당ㆍ카페 : 테이블간 1m 거리두기, 좌석ㆍ테이블 한 칸 띄우기 등 ‣(일반관리시설) 정상 운영 ※ 기본 방역수칙 3가지(마스크 착용, 출입자 명단 관리, 환기ㆍ소독) 의무화 ‣(기타시설) 정상 운영 ‣(종교활동) 좌석 한 칸 띄우기,모임ㆍ식사 자제 권고(숙박행사 금지) |
시설 재분류 및 시설 특성 반영 방역 수칙 | |||
등 교 | ‣밀집도 2/3 원칙
※ 지역ㆍ학교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|
신설 | ||||
사회복지시설(어린이집 포함) | ‣운영 | ‣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| - | |||
국공립시설 | ‣실내외시설 운영 제한(최대 50%) | ‣정상 운영
※ 단, 경륜ㆍ경마 등은 50% 인원 제한 |
완화 | |||
기관ㆍ기업 | ‣공공: 유연ㆍ재택근무 등 인원제한 ‣민간: 근무인원 제한 권고 |
‣유연ㆍ재택근무 실시 권고
※ 재택근무가 어렵고, 밀폐ㆍ밀집된 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|
마스크 추가 |
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 조치 (요약)
구분 | 1단계 | 1.5단계 | 2단계 | 2.5단계 | 3단계 |
---|---|---|---|---|---|
생활방역 | 지역 유행 단계 | 전국 유행 단계 | |||
개념 | 생활 속 거리두기 | 지역적 유행 개시 | 지역 유행 급속 전파, 전국적 확산 개시 | 전국적 유행 본격화 | 전국적 대유행 |
상황 | 통상적인 방역 및 의료체계의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유행 통제 중 | 특정 권역에서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1주 이상 유행 지속 | 1.5단계 조치 후에도 지속적 유행 증가 양상을 보이며, 유행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조짐 관찰 |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전국적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또는 확대 |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환자가 증가하여 의료체계 붕괴 위험에 직면 |
기준 |
- 주 평균 일일 국내 발생 확진자 수 · 수도권 100명, 충청·호남·경북·경남권 30명, 강원·제주 10명 미만 |
- 주 평균 일일 국내 발생 확진자 수 · 수도권 100명, 충청·호남·경북·경남권 30명, 강원·제주 10명 이상 - 60대 이상 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 · 수도권 40명,, 충청·호남·경북·경남권 10명, 강원·제주 4명 이상 |
다음과 같은 세 가지 중 하나 충족
① 유행권역에서 1.5단계 조치 1주 경과 후, 확진자 수가 1.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지속 ② 2개 이상 권역에서 1.5단계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③ 전국 확진자 수 300명 초과 상황 1주 이상 지속 |
- 전국 주평균 확진자 400명~500명 이상이거나, 전국 2단계 상황에서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상황 ※격상시 60대 이상 신규확진자 비율,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등 중요하게 고려 |
- 전국 주평균 확진자 800~1000명 이상이거나, 2.5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※격상시 60대 이상 신규확진자 비율,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등 중요하게 고려 |
핵심 메시지 |
일상생활과 사회경제적 활동을 유지하면서,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 준수 | 지역유행 시작, 위험지역은 철저한 생활방역 | 지역유행 본격화, 위험지역은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 자제,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| 전국 유행 확산,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외출·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 | 전국적 대유행, 원칙적으로 집에 머무르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|
주요 방역조치 (1.다중이용시설) |
|||||
중점관리시설 | 이용인원 제한 등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| 이용인원 제한 강화,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|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|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, 노래연습장, 실내 스탠딩공연장, 집합금지 | 필수시설 외 집합금지 이외 시설도 운영 제한 |
이외 시설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 등 제한 강화,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| |||||
일반관리시설 | 정상 운영 기본 방역수칙 3가지 의무화 |
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인원 제한 | 이용인원 제한 강화,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| 21시 이후 운영 중단 등 제한 강화,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| |
기타시설 | 정상 운영 | 마스크 착용 의무화 | 이용인원 제한 | ||
국공립시설 | 경륜·경마 등 50% 인원 제한 | 경륜·경마 등 20%, 이외 시설 50% 인원 제한 | 경륜·경마 등 중단 이외 시설 30% 인원 제한 | 체육시설, 경륜·경마 등 운영 중단 이외 시설 30% 인원 제한 | 실내·외 구분 없이 운영 중단 |
사회복지시설 (어린이집 포함) |
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
* 유행 지역의 감염 확산 양상, 시설별 위험도·방역관리 상황 등 고려하여 필요 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 |
휴관·휴원 권고 긴급돌봄 등 유지 | |||
주요 방역조치 (2. 일상 및 사회·경제적 활동) |
|||||
마스크 착용 의무화 | 중점·일반관리시설, 대중교통, 의료기관, 약국, 요양시설, 주야간보호시설, 집회·시위장, 실내 스포츠 경기장, 고위험 사업장 등 | 1단계에 실외 스포츠 경기장 추가 | 실내 전체,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 | 실내 전체,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 | |
모임·행사 | 500명 이상 행사는 지자체 신고·협의 필요, 방역수칙 의무화 | 1단계 조치 유지, 축제 등 일부 행사는 100인 이상 금지 | 100인 이상 금지 | 50인 이상 금지 | 10인 이상 금지 |
스포츠 관람 | 관중 입장(50%) | 관중 입장(30%) | 관중 입장(10%) | 무관중 경기 | 경기 중단 |
교통시설 이용 | 마스크 착용 의무화 | 교통수단(차량) 내 음식 섭취 금지 추가 (국제항공편 제외) | KTX, 고속버스 등 50% 이내로 예매 제한 권고 (항공기 제외) | KTX, 고속버스 등 50% 이내로 예매 제한 (항공기 제외) | |
등교 | 밀집도 2/3 원칙, 조정 가능 | 밀집도 2/3 준수 | 밀집도 1/3 원칙 (고등학교 2/3) 최대 2/3 내에서 운영 가능 | 밀집도 1/3 준수 | 원격수업 전환 |
종교활동 | ※ 단계 조정 시 방역 및 집단감염 상황에 따라 종교계와 협의하여 구체적 조치 내용 및 대상 결정 | ||||
좌석 한 칸 띄우기 모임·식사 자제 권고 (숙박행사 금지) | 정규예배 등 좌석 수 의 30% 이내로 제한 모임·식사 금지 | 정규예배 등 좌석 수 의 20% 이내로 제한 모임·식사 금지 | 비대면, 20명 이내로 인원 제한 모임·식사 금지 | 1인 영상만 허용 모임·식사 금지 | |
직장근무 | 기관·부서별 적정 비율 재택근무 등 실시 권고 (예: 1/5 수준) | 기관·부서별 재택근무 등 확대 권고 (예: 1/3 수준) |
인원의 1/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| 필수인력 이외 재택근무 등 의무화 | |
고위험사업장 마스크 착용 의무화 | 고위험사업장 마스크 착용, 환기·소독, 근로자 간 거리두기 등 의무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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